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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, 최대 월 30만 원 지원받는 법

by 제이유키 2025. 8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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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이라면 월 23만 원의 양육비부터 최대 30만 원의 생활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학용품비,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정부지원이 연계되어 있으니, 조건만 충족하면 꼭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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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>빠른 확인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


👆 지금 바로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하기 👆

 


1. 어떤 한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:

소득 조건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자녀 조건:

  •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
  •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최대 22세까지 가능

📌 복수 혜택 가능 조건

  • 35세 미만의 한부모: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
  • 25~34세 한부모: 생활보조금 지원 가능
  • 초·중·고 자녀 보유 시: 학용품비도 별도 지급

2.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구분 지원 내용
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(1인 기준)
추가 아동양육비 35세 미만 한부모: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
25~34세 한부모: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
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(연 1회 지급)
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녀 1인당 월 30만 원
 

💡 자녀 수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, 조건만 충족하면 1년에 최대 수백만 원의 지원금 수령도 가능합니다.


3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📝 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신청:     

👆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👆

  1.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 

📞 문의처

  • 가족상담전화: ☎1577-4206

👆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👆


4. 이런 경우도 지원 가능해요!!

📌 자녀가 복수국적자거나 거주불명등록 상태여도,
실거주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📌 조손가정도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
(조부모가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포함)

📌 기존 복지 수급 중이더라도
이 사업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.


마무리

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
정부가 현금 직접지원부터 학용품비, 생활보조금까지
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.

조건만 충족된다면,
간단한 신청으로 매달 최대 수십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,
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!

👇 아래 버튼에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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