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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한 공무원·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'모성보호시간' 사용법

by 제이유키 2025. 8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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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개정된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·32주 이후뿐 아니라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전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. 신청서 작성법부터 사용자 거부 시 대처법까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.

임신한 공무원·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'모성보호시간' 사용법 관련이미지
임신한 여성이 홍차마시며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의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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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성보호시간이란?

모성보호시간
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줄이고,
신체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며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📌 근로기준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권리이며,
📌 사업주 및 복무권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.


2. 대상 및 사용 가능 기간

✅ 일반 임신 근로자

  •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
  •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로 가능 (근무시간 조정 가능)
  • 임금 삭감 없이 사용 가능

✅ 고위험 임신자 (2025년부터 확대)

  • 임신 전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 가능
  •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첨부 필요
  • 최소 3일 전 사전 신청 필수

💡 고위험 임신이란?
고령임신(만 35세 이상), 다태아 임신, 유산·조산 경험 등
의학적으로 유산 위험이 높다고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.


3. 신청 방법

📄 신청 시 필요 서류

  • 모성보호시간 신청서
  •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의사진단서

🗓 제출 시점

  • 최소 3일 전까지 문서로 사용자 또는 복무권자에게 제출

📌 지방공무원은 각 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
📌 민간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 제출


4. 사용자(사업주, 복무권자) 거부 시 대응법

모성보호시간은 법적 권리로,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📌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
→ 임신 중 근로자 요청 시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의무

📌 복무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경우
→ 신청 시 반드시 승인 의무화

🚨 거부 시 신고 가능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  • 국가인권위원회 / 여성가족부 민원창구
  • 기관 내부 감사실 또는 고충처리센터

5. 제도 개정의 배경과 의의

이번 2025년 제도 개정
저출산 극복과 함께, 임신 중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.

✔ 단지 배려 차원이 아닌,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보장
✔ 고위험 임신자 보호 강화
✔ 남성의 임신 동행휴가 등 양육공동체 문화 확산 기반 마련

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임신기 근로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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