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개정된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·32주 이후뿐 아니라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전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. 신청서 작성법부터 사용자 거부 시 대처법까지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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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성보호시간이란?
모성보호시간은
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줄이고,
신체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며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📌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권리이며,
📌 사업주 및 복무권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.
2. 대상 및 사용 가능 기간
✅ 일반 임신 근로자
-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
-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로 가능 (근무시간 조정 가능)
- 임금 삭감 없이 사용 가능
✅ 고위험 임신자 (2025년부터 확대)
- 임신 전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 가능
-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첨부 필요
- 최소 3일 전 사전 신청 필수
💡 고위험 임신이란?
고령임신(만 35세 이상), 다태아 임신, 유산·조산 경험 등
의학적으로 유산 위험이 높다고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.
3. 신청 방법
📄 신청 시 필요 서류
- 모성보호시간 신청서
-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의사진단서
🗓 제출 시점
- 최소 3일 전까지 문서로 사용자 또는 복무권자에게 제출
📌 지방공무원은 각 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
📌 민간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인사팀에 제출
4. 사용자(사업주, 복무권자) 거부 시 대응법
모성보호시간은 법적 권리로,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.
📌 근로기준법 제74조 3항
→ 임신 중 근로자 요청 시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의무
📌 복무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경우
→ 신청 시 반드시 승인 의무화
🚨 거부 시 신고 가능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- 국가인권위원회 / 여성가족부 민원창구
- 기관 내부 감사실 또는 고충처리센터
5. 제도 개정의 배경과 의의
이번 2025년 제도 개정은
저출산 극복과 함께, 임신 중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.
✔ 단지 배려 차원이 아닌,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보장
✔ 고위험 임신자 보호 강화
✔ 남성의 임신 동행휴가 등 양육공동체 문화 확산 기반 마련
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임신기 근로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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