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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025년 기준 최신 모성보호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까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
.👇 빠르게 모성보호 혜택 신청하기 👇
1. 출산전후휴가 - 출산 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 휴가 보장
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**90일(다태아 120일)**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
그중 **최초 60일(다태아 75일)**은 유급입니다.
✅ 지원 내용
- 우선지원기업: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
- 대규모기업: 60일까지 사업주, 이후 30일 고용보험 지급
- 급여 상한액: 월 210만 원
✅ 신청 방법
- 고용센터 방문,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
- 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
2. 배우자 출산유가 - 총 10일 유급
배우자의 출산에 맞춰 남성 근로자도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✅ 지원 내용
- 최초 5일: 정부에서 401,910원 지급
- 나머지 5일: 사업주가 부담
-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만 정부지원 해당
✅ 신청 방법
-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접수
-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
3. 육아휴직 - 최대 1년, 통상임금의 80% 지원
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
최대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✅ 지원 내용
- 월 최대 150만 원
- 3+3 부모 육아휴직제: 생후 12개월 이내, 각각 첫 3개월 100% (최대 300만 원)
- 급여 일부(25%)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지급
✅ 신청 방법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- 반드시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- 최대 2년까지 단축 가능
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✅ 대상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
-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
✅ 지원 내용
- 주 5시간 단축: 100% 통상임금 (상한 월 200만 원)
- 나머지 단축 시간: 80% 통상임금 (상한 월 150만 원)
- 하한액: 월 50만 원
✅ 신청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접수
-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
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
모성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.
📞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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