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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부터 육아기 단축근무까지, 꼭 알아야 할 모성보호제도 완벽 해설

by 제이유키 2025. 8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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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025년 기준 최신 모성보호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까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

출산휴가부터 육아기 단축근무까지, 꼭 알아야 할 모성보호제도 완벽 해설 관련이미지
모성보호 제도 관련 이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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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산전후휴가 - 출산 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 휴가 보장

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**90일(다태아 120일)**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
그중 **최초 60일(다태아 75일)**은 유급입니다.

✅ 지원 내용

  • 우선지원기업: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
  • 대규모기업: 60일까지 사업주, 이후 30일 고용보험 지급
  • 급여 상한액: 월 210만 원

✅ 신청 방법

  • 고용센터 방문,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
  • 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

2. 배우자 출산유가 - 총 10일 유급

배우자의 출산에 맞춰 남성 근로자도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✅ 지원 내용

  • 최초 5일: 정부에서 401,910원 지급
  • 나머지 5일: 사업주가 부담
  •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만 정부지원 해당

✅ 신청 방법

  •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접수
  •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

3. 육아휴직 - 최대 1년, 통상임금의 80% 지원

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
최대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.

✅ 지원 내용

  • 월 최대 150만 원
  • 3+3 부모 육아휴직제: 생후 12개월 이내, 각각 첫 3개월 100% (최대 300만 원)
  • 급여 일부(25%)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지급

✅ 신청 방법

  •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 • 반드시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
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- 최대 2년까지 단축 가능

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
✅ 대상

 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자
  •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

✅ 지원 내용

  • 주 5시간 단축: 100% 통상임금 (상한 월 200만 원)
  • 나머지 단축 시간: 80% 통상임금 (상한 월 150만 원)
  • 하한액: 월 50만 원

✅ 신청 방법

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접수
  •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

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
모성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.

📞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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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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