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‘방과 후 보육료 지원제도’가 확대됩니다. 비장애아 월 10만 원, 장애아 최대 29.3만 원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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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?
2025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
차상위 이하 가구의 취학아동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
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
보육료를 월 최대 29만 3,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▶ 대상 연령: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
▶ 대상 조건: 차상위 이하 가구, 장애 등록 아동 포함
2.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아동 유형 및 보육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.
구분 | 조건 | 지원 금액 |
비장애아동 |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| 월 10만 원 |
장애아동 (교사 기준 충족 시) | 교사 1:3 편성 + 보수교육 이수 교사 별도 배치 | 장애아 보육료의 50% (월 293,000원) |
장애아동 (기준 미충족 시) | 교사 기준 불충족 또는 교육 이수 미이행 시 | - 정부지원시설: 월 10만 원 - 정부미지원시설: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 |
※ 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실제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※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시 비장애아동도 월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.
3. 어떤 어린이집이 대상인가요?
✅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
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어린이집이어야 하며,
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유리합니다:
- 교사 대 아동 비율 1:3 준수
-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 이수자를 별도 배치
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더 높은 지원금(29만 3천 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어떻게 신청하나요?
▶ 온라인 신청
- 복지로
▶ 방문 신청
- 아동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
미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5. 문의처 안내
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중앙양육센터 ☎ 02-1661-5666
- 교육부 상담센터 ☎ 02-6222-6060
-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☎ 1566-3232 / www.childcare.go.kr
📌 2025년에는 정부의 돌봄 강화 기조에 따라
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,
저소득 가정의 방과 후 돌봄 환경이 한층 개선됩니다.
어린이집 선택 시 교사 비율과 교육 이수 여부까지 확인하면
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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