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,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걱정 마세요!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‘가정양육수당’ 제도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신청 방법과 금액, 조건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👇
가정양육수당이란?
‘가정양육수당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
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부담을 정부가 월 10만 원~20만 원까지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은?
✅ 만 86개월 미만(출생일 기준) 영유아
✅ 어린이집·유치원·중앙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어떤 시설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
※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도 해당됨
※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, 사전에 시설 이용했다면 신청일부터 중단 필요
월별 지원금은 얼마?
아동의 연령 및 가정 상황(농어촌, 장애아 여부 등)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연령(개월) | 일반 가정 | 농어촌 거주 | 장애아동 가정 |
0~11개월 | 20만 원 | 20만 원 | 20만 원 |
12~23개월 | 15만 원 | 18만 원 | 20만 원 |
24~35개월 | 10만 원 | 15만 원 | 20만 원 |
36~47개월 | 10만 원 | 13만 원 | 20만 원 |
48~86개월 | 10만 원 | 10만 원 | 20만 원 |
※ 농어촌 여부는 읍·면·동 주소 기준
※ 장애아동은 복지카드 소지 또는 장애등록 필수
신청 방법은?
✅ 온라인 신청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✅ 방문 신청
- 아동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신청 전 필수 체크!
- 반드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수급 가능
- 수급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
추가 안내
👨👩👧👦 2022년 이후 출생한 0~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급여 수급자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.
단, 동일 기간 중복수급은 불가하므로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중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.
문의
- 교육부 상담센터: 02-6222-6060
- 복지로 고객센터: 1566-3232
- 중앙양육센터: 02-1661-5666
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더라도 정부는 함께합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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