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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 고향을 방문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고,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의령군에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가정이라면 최대 300만 원의 왕복항공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대상
-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가정
- 의령군 거주 2년 이상인 가정
- 선정기준표에 따라 매년 상·하반기 각 10 가구 선발
💵 지원내용
-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왕복항공료 지원
- 지원형태: 현금 지급
- 매년 상·하반기 10 가구 지원
🗓 신청기간
- 사업 안내 이후 읍·면 사무소 접수 가능
- 상·하반기 연 2회 모집 (각 10 가구)
📝 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접수기관: 주민센터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📞 문의처
-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☎ 055-570-2252
📖 제공근거
- [자치법규]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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