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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! 🎨 프리랜서 예술인이라면 구직급여·출산전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.
목차
“혹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거 아세요?”
많은 분들이 ‘예술인은 프리랜서니까 해당 없겠지’ 하고 생각하시는데요,
사실 예술인고용보험이 따로 있다는 사실!
오늘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. 😊
1. 예술인고용보험이란?
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
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예요.
그림, 음악, 무용, 연극, 영상, 문학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라면 가입 가능하죠.
2. 지원대상
-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
직접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- 프리랜서 예술인도 해당! (조건만 맞으면 가능)
3. 가입방법
- 사업주가 계약 체결 후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
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면 돼요.
4. 지원내용
✅ 구직급여
-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+ 비자발적 이직 시 지급
- 지급 수준: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% × 120~270일
✅ 출산전후급여
-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- 지급액: 월 250만원 한도, 총 90일(3개월)
5. 보험료 납부
- 월평균 보수의 1.6% (사업주 0.8%, 예술인 0.8% 공동 부담)
- 단, 보수 월 270만원 미만이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지원도 있음
📞 문의처
- 근로복지공단 예술인보험 상담: 1588-0075, 02-6946-0650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내 창구: 02-3668-0287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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